2023.12.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애국지사의 배우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애국지사 배우자 안장 범위 확대
현재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에도 '순국선열'의 배우자라면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지만, 애국지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애국지사도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유족의 희망이 있다면 배우자의 유골을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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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순국선열로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음
변경 후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음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미 애국지사와 배우자가 함께 안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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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한 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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