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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음.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14년 44.5%→’23년 38.2%),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보이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노인빈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하위 50%인 사람들에 대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5조의2).
한편,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부족한 노후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