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부터 소득 하위 50% 어르신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올리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20%를 깎는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저소득 어르신 기준연금액 40만원으로 인상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적용해요.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대상을 바꾸고, 2026년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준연금액 특례)
변경 전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이에요.
변경 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2026년의 기준연금액은 40만원으로 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나라가 주는 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