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생명이 크게 위협받은 사건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망·중대 위협 사건 사례 분석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근거가 없어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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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 권고하며 결과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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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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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사망사건등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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