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발의 ·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두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가정폭력사망사건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8(가정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 사망사건 등을 분석하고, 자료 요청, 검토위원회 운영, 대책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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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사망사건등
가정폭력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던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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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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