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2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이용자와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이용자에게 수수료, 이용료, 중개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받는 대가 또는 가상자산의 가격, 시세 등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화면에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가상자산의 가격, 시세 외에 거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이용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그 밖의 거래(이하 “거래등”이라 한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이용자에게 다른 가상자산의 거래등,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다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3.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의 거래등이나,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이용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이용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나. 이용자가 이용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이용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가. 가상자산의 거래등,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나. 가상자산의 거래등,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5. 이용자가 이미 선택ㆍ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ㆍ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야의 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