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속이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어기면 과징금·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인터페이스 금지행위 신설
안 제12조의2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할 때 해서는 안 되는 행위 다섯 가지를 정해요.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광고하기, 청약 의사를 미리 체크해 두기, 선택항목의 크기·색깔을 크게 달리해 오해하게 하기, 취소·탈퇴·해지를 어렵게 만들기, 이미 한 선택을 팝업창으로 반복해서 바꾸라고 요구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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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가상자산사업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중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광고, 미리 체크된 청약 선택항목, 시각적으로 오해를 부르는 선택항목, 취소·탈퇴·해지 방해, 반복적인 선택 변경 요구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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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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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크패턴
웹사이트나 앱 화면을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들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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