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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현행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이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의2(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4조의3(귀임업인ㆍ귀산촌인 등 정착 지원)
제24조의4(귀임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의5(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제24조의6(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제29조의6(지원금의 환수)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의2(벌칙)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