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림청장이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국가와 지자체가 산촌으로 이주한 사람의 정착을 돕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귀임업인·귀산촌인 개념 신설
임업인이 되려고 산촌으로 이주한 사람(귀임업인)과 임업인이 아닌 사람 중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귀산촌인)의 뜻을 새로 정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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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의2, 제6호의2
변경 전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정의가 없어요. 현재는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귀임업인과 귀산촌인의 뜻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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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귀임업인·귀산촌인이라는 말이 생기고 계획 체계에 이어져요.
귀임·귀산촌 사람들이 자리 잡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도울 수 있어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지원 업무를 맡길 수 있고, 맡은 사람은 공무원처럼 다뤄져요.
부정하게 받거나 잘못 쓴 지원금은 되돌려 받고 처벌받아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귀임·귀산촌 지원 규정은 시행 전에 산촌으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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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임업인
임업인이 아닌 사람이 임업인이 되려고 산촌으로 이주한 사람이에요.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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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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