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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형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내에서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천만 원이라는 상한액은 법 제정 당시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경제 수준이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공권력의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본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형 집행에 따른 추가 보상액의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과오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보상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