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게 하고,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노화·질병 동물 처리 방법을 정하고,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판매업자는 보호시설 운영 금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민간동물보호시설(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판매 영업장이 '동물보호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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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6항(보호시설운영자 결격)
변경 전
제74조제1호·제2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되거나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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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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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 목적 없이 유실·유기동물이나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해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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