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 판매업자가 보호시설인 것처럼 속여 홍보하거나 노령·질병 동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동물판매업자의 보호시설 운영 제한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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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제74조에 해당하는 자 외에 특정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변경 후
제6항에서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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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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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동물보호시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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