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그동안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동물 보호시설로 인식되는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실제로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되어 왔음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의 전부개정(2023. 4. 27. 시행)으로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는데, 여전히 위와 같은 행태를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경기도의 한 주택 인근에서 개의 사체가 1,200여 구나 발견되었는데 조사 결과 한 사람이 동물생산업체 등으로부터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 등을 넘겨받아 굶기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뒤 매장해온 것으로 밝혀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등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판매업자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민간 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영업자에 대하여 점검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을 단속할 때 동물보호단체 등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78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 등).
현행
개정안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86조(출입·검사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