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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0 발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두는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정책 및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의 사항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