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없애고, 그 역할을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문위원회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둘 수 있던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없애요. 정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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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해 표시·광고 정책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표시·광고 정책, 부당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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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위원 경과조치도 시행 당시 위원에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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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 정책을 조사·심의하는 위원회로, 이번 법안으로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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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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