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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전한 게임 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 문화 체험 시설 또는 상담ㆍ교육 시설 등 공공 목적의 게임 문화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미국은 2006년 ‘미국 국립 게임 박물관’을 개관하여 게임의 역사와 문화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며, 독일은 1997년부터 ‘컴퓨터 슈필레 박물관’을 운영하여 게임의 유익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및 이스포츠 강국이고 게임 산업은 국가 경제와 문화 콘텐츠 수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게임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가 차원의 게임 문화 시설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역사와 산업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게임의 사회ㆍ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국립게임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