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처리 과정에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청원의 경우, 일정 기간 후 자동 상정되나, 안건 심사 순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안건 회부 순서와 무관하게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심사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소위원회 회부 순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소위원회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 심사를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 상정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및 제5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59조의2(의안 등의 자동 상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