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국회 위원회가 법안을 회부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고, 자동 상정 예외를 없애며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회부 순서대로 심사하는 선입선출 원칙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할 안건을 정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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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 제4항(신설)
변경 전
안건 심사 순서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위원장은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정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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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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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처리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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