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발의 ·
의안과 청원을 처리할 때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들어온 순서대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사 순서의 원칙 확립
위원장에 의해 결정되는 의사일정을 짤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 접수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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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
변경 전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에 따라 심의 대상 안건을 정해야 해요. 다만, 관련 안건이 묶여 있거나 법률 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혹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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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제59조의2)은 시행 이후에 회부된 안건부터 적용되고, 심사 순서 관련 규정(제49조의2)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회부되는 안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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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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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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