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발의 ·
대통령에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 때, 경호처 공무원이 그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경호의 범위에서 '영장 집행' 제외
법률상 경호의 정의에 포함되는 '위해'의 개념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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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경호의 정의 중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을 포함함
변경 후
경호의 정의 중 '위해'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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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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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해
신체나 생명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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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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