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에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을 때, 경호 공무원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영장 집행 방해 금지
법관이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에게 영장을 발부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이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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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경호를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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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수사나 구속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발부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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