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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 미국 등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또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지역 내 자본 축적과 다양한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연계ㆍ지원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국가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3조의4(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