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가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계획을 세워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돕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단순히 양적인 공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년마다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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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국가먹거리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농식품이용권의 지급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변경 후
국가가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식생활 교육, 안전성 확보 등 포함된 '국가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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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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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성
미래 세대도 필요한 자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며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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