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5-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7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직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1항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제5조(판사)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9조의2(판사회의)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제27조(부)
제28조(심판권)
제29조(지방법원장)
제30조(부)
제31조(지원)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33조(시ㆍ군법원)
제34조(시ㆍ군법원의 관할)
제36조(등기소)
제44조(보직)
제55조(집행관)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