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권의 이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디자인 등록 과정에서의 권리 보호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디자인권 이전 시 새로운 등록증 발급
디자인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이전등록) 경우, 특허청장이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변경 전
도면에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을 포함해야 함
변경 후
도면에 디자인의 설명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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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자인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디자인권 침해나 무효심판 등 권리 관계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디자인 권리를 넘겨받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에요.
해외 관련 규정이나 시스템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돼요. 다만, 디자인권의 이전청구 관련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디자인권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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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실시권
특허나 디자인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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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