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새 것처럼 등록해 독점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거절·이의신청 제도를 보완하고, 출원서의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명백한 위반 시 심사관의 거절결정 근거 마련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도 신규성이나 선출원 요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심사관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미 공지되거나 공용이 된 디자인을 새로운 것처럼 등록해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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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제2호(디자인등록출원)
변경 전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을 적어야 했어요.
변경 후
'디자인의 설명'만 적도록 하여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 항목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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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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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신규성이나 선출원 여부 등 일부 요건만 심사해 빠르게 디자인권을 등록해 주는 제도로, 유행에 민감한 일부 물품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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