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발의 ·
무권리자가 가로챈 디자인권을 정당한 권리자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 도입
무권리자가 가로채서 등록한 디자인권을 정당한 권리자가 복잡한 무효심판 절차 없이도 법원을 통해 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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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변경 전
현재도 디자인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권 이전청구'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89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유지하며 관련 절차를 뒷받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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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디자인권의 이전청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설정된 무권리자의 디자인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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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권리자
디자인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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