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의 명의를 빌려 지원을 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확인 취소 시 재신청 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명의 대여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장애인이나 장애인기업의 명의를 빌려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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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명의 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가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했어요.
변경 후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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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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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기업이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나 손실을 말하며,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금액만큼은 수익에서 빼주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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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