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 관련 법령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을 쉬운 우리말인 '금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용어로의 순화
일반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금원(金원)'을 '금품'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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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세제 지원 등) 제3항
변경 전
협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금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손금)에 산입(산입)할 수 있다.
변경 후
협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손금)에 산입(산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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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원(金員)
돈이나 재물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에서 '금품'으로 순화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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