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세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