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LPG 셀프충전 허용
지금은 운행 중 연료가 떨어졌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를 빼고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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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단서(직접 충전이 가능한 경우)
변경 전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수리를 위해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직접 충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예외에 더해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도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돼요. 본문(직접 충전 금지 원칙)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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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제29조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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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연료나 가정용 연료로 쓰는 가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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