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LPG자동차 셀프충전을 막던 규정을 없애고, LPG충전소가 친환경 충전설비로 전환할 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LPG자동차 셀프충전 금지 규정이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쓰려면 충전사업소에서 충전받아야 하고 운전자가 직접 충전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가 삭제돼서 LPG 셀프충전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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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변경 전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쓰려는 사람은 충전사업소에서 충전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 수리를 위해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충전사업소에서 충전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두되,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삭제해서 셀프충전을 금지하지 않아요. 예외를 인정하던 단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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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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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셀프충전
충전소 직원이 아니라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에 연료를 충전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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