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정 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셀프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셀프충전 허용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예외적으로만 직접 충전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셀프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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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충전 받아야 하며 직접 충전해서는 안 되지만,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 수리를 위해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변경 후
직접 충전이 허용되는 경우를 각 호로 나누어,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진 경우(제1호), 자동차 수리를 위해 충전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제3호)를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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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를 말하며, 일부 자동차의 연료로 쓰이는 가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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