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개발에 특화된 '프로젝트 리츠'를 새로 만들고, 리츠의 공모·주식분산 유예기간을 늘리며, 보고·공시 의무를 정비하고 리츠 지원센터를 두도록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에요.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지금은 리츠가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부동산개발 목적 리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만 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요. 이런 프로젝트 리츠는 인가·등록 전에도 신주발행, 현물출자, 차입·사채 발행, 업무위탁 등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받고, 개발이 끝나 사용승인 등을 받은 뒤에 영업인가나 등록을 하면 돼요. 발의 측은 리츠가 '저자본-고부채' 구조의 부동산 PF보다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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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8제2항(주식의 공모)
변경 전
리츠는 영업인가·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함
변경 후
기한 부분만 바뀌어, 2년이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5년)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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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동산개발사업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리츠가 만들어져요.
주식 공모와 자산 구성에 주어지는 기간이 넉넉해져요.
리츠가 내야 하는 서류와 보고 절차가 정리돼요.
특례등록과 설립신고도 취소·해산 규정에 함께 반영돼요.
리츠 업무를 도와줄 전문 기관 체계가 마련돼요.
새 제도에 맞춰 처벌 기준도 함께 손질돼요.
시행일과 기존 리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에 이미 영업인가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났거나 공모를 완료한 리츠는, 주식의 공모·분산에 관해서는 새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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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츠(부동산투자회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주식회사예요.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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