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식 공모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특정 지역 주민에게 우선 청약을 줄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주식 공모 의무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리츠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내놓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신주발행계획 인정 기준, 국민연금 등이 조기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간도 모두 함께 3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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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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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시행 전에 이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개정된 공모·분산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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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에게서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주식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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