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정보 제공 절차 개선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안심전세 앱에서 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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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6(임대인의 정보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최근 3년간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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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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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 비대칭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그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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