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 보증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에요.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정보 제공 근거 신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포함)이 요청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인 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관련 보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임대인의 미협조로 정보 확인이 막히는 현재 상황이 전세사기 예방에 걸림돌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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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6(보증정보등 제공)
변경 전
현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해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고 별도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임차인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구상채무 존재ㆍ이행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다만 공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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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신 반환을 보장해 주는 보증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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