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이력이나 보증사고 이력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사전 통보만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 신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미 체결한 사람 포함)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제34조의6)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6(임대인의 정보 제공)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한 임대인의 정보를 요청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보증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보증채무 이행 여부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다만 공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미리 알려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보증 상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