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1조의3(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① 국가는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계획의 수립
2.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의 제공ㆍ연계 및 사례관리
3.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의 관리ㆍ분석
6.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법무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ㆍ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 통합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자격, 비용 부담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