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범죄피해자가 법률, 경제, 심리 등 다양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곳으로 모아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계획 수립,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조사·연구, 통계 관리 등을 수행해요. 또한 법무부장관은 관련 기관에 인력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이나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례관리
개별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