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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발의 · 의원 외 13인 ·
지난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음.
또한, 19개의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관 분야 연구ㆍ개발원이 부재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제15조의3(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정관)
제15조의4(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업무)
제15조의5(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임원)
제15조의6(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원장)
제15조의7(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평가 등)
제15조의8(회계원칙과 외부감사)
제15조의9(정치적 중립)
제15조의10(비밀 유지의 의무)
제15조의11(국가보훈정책개발원의 준용 규정)
제31조(벌칙)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