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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발의 · 의원 외 11인 ·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