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규율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이외에도 근로자 등의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92조의2(노동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92조의3(노동공제조합의 가입 등)
제92조의4(노동공제조합의 조직)
제92조의5(노동공제조합의 운영 등)
제92조의6(노동공제조합의 사업 등)
제92조의7(노동공제기금의 조성)
제92조의8(공제금수급계좌)
제92조의9(수급권의 보호)
제92조의10(준비금의 적립)
제92조의11(경영지원)
제92조의12(「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93조(지도ㆍ감독 등)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