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분들도 스스로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공제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복지 지원 확대
기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었던 혜택을,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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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변경 전
근로복지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변경 후
근로복지정책에 근로자 등이 공제단체를 자주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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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노동공제조합의 설립 근거와 조직 구성, 민주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동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과 기금 조성, 준비금 적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제금 수령 방식과 권리 보호, 행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동공제 정책의 기본계획과 법적 지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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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형태의 종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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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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