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4-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비인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 규제체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