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인증 사업자와 계약한 배송 종사자도 범죄경력이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여 배송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배송 서비스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인증을 받은 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한 배송 종사자도 법적 규제 체계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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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정의에 인증을 받은 사업자만 포함되었어요.
변경 후
인증을 받지 않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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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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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드론, 실외이동로봇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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