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단지 조성 시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지원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RE100 대응을 위한 정책 도입
발의 의원들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시 재생에너지 확대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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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탄소중립사회 이행과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할 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량 확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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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로 충당하겠다는 국제적인 캠페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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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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