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정책을 잘 실천할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RE100 이행에 따른 재정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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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변경 후
지역 역점시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제12조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의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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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결함이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로 교부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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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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