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작성 및 내용 명시
이사회에서 논의된 안건, 진행 과정, 참석자 발언, 표결 수 등 주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안건·발언 내용·표결 수 등을 포함해야 해요. 또한 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되는 이사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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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회(散會)
회의를 잠시 중단하거나 끝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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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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