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및 회의조서 작성 의무화
이사회가 열릴 때 안건, 발언 내용, 참석자 성명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당일 작성이 어려우면 심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대신 작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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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개의·안건·발언 내용·참석자 성명·표결 수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또한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비공개 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열리는 이사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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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회(散會)
회의를 잠시 중단하거나 끝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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